(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커리어코치등 지원가능) 정부에서 대학별 7,000만원 한도지원 취업지원관제도란?
정부에서 청년취업을 위해서 대학 등에 취업전문인력 채용하여 취업을 활성토록 하고 있으며, 각 학교 실정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대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취업 전문 취업지원관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취업지원관의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5년간 지원하며, 정규직으로 전환채용시에는 별도로 2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청소년지도사, 직업상담사, 취업알선원, 커리어코치, 사회단체활동가
● 산학겸임교사란?
기술(기능)분야에서 풍부한 경력과 우수한 직무역량을 갖춘 인력 Pool구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에서 강사 활용계획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를 인력 Pool에서 채용
● 취업지원관이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처발굴, 취업상담, 산학협력, 현장체험ㆍ현장실습 지원, 추수지도 등을 할 수 있는 인력 Pool 구축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등에서 계획에 따라 적합한 대상자를 인력 Pool에서 채용
현재까지 전국73개 대학에 약 110여면의 취업지원관이 배치되어서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학 및 전문대학이 공무신청을 통해서 선정가능하며, 취업지원관제도 사업대상으로 선정시에 취업지원관의 인건비 60%까지 지원합니다. 사업진행절차로는지원사업 공모(고용노동부) → 지원학교 신청(학교→지방관서) → 지원협정체결(선정학교 ↔ 지방관서) → 사업실시 → 이행상황점검(지방관서) →평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 취업지원관채용 정보
▶채용기관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구)종학고, 산업정보학교 및 공동실습소 등
▶모집분야
- 공업계 : 기계가공, 기계설계, 자동차정비/도장, 자동화/로봇, 전기/PLC, 전자회로/마이크로프로세서, 건축시공/건축설계, 토목, 정보처리/네트워크, 귀금속/도자기, 산업디자인/인쇄, 화학/화공/환경
- 상업계 : 사무자동화/ 상업/비서 , 금융/무역/보험/마케팅, 인사/노무/진로지도상담, 관광실무
- 농업계: 식품/축산/원예
- 기타 : 조리/제과제빵, 미용/피부관리, 사진/영상/미디어, 간호/의무 및 의료행정, 해양산업
▶모집인원
학교별 보유예산 범위에서 채용
▶보수 : 전년도 기준을 참조하여 시도별 설정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10%범위 내에서 증액 가능
▶사업기간 및 근무형태 : 사업기간 내에서 전일제/시간제 근무
● 취업지원관 자격기준
1. 기업체 인사업무담당,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및 일정한 업무경험이 있는 자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역량을 갖춘경우
2. 격오지 등 인력채용이 어려운 곳과 학교의 취업중점 분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승인을 얻어 자격 조건을 일부 변경 가능
3. 기업체 인사․노무 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경영자단체, 노동조합, 고용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인사·노무 업무경험이 3년 이상인자
5 「직업상담사」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6. 「청소년상담사」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7. 직업안정법에 의한 유료․무료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종사경험이 3년 이상인 자
8. 그밖에 구인기업 발굴 및 취업알선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자
9. 업종 및 소속부서와 관계없이 대표이사, 금융권 지점장, 공장장 등 관리자급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사‧관리능력을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