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등록자, 취업희망품 교육이수자,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누구나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나 장애인이고 싶은 분, 여성가장이고 싶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아내의 친구도 이혼여성으로 여성가장인데 식당 주방일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일용직 등 안해본 일이 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성 혼자의 힘으로 가사를 꾸려나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저의 회사에 1달이면 1~2회 장애인분들이 찾아와서 치약이나 화장지를 팔지만 그분들이 힘든 것에는 누구나 동조하지만 선뜻 지갑을 열지는 못합니다. 복지라는 보편적인 단어가 우리 앞에 늘 상 다가오지만 사회적취약계층은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늘 부족할 것입니다. 



취업희망풀 교육이수, 구직등록자 지원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정부에서도 장애인,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고용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회적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실직자들, 장애인, 여성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일정기간 고용할 경우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일정부분 인건비 명목으로 무료지원보조금을 드립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 조건

 

1.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취업프로그램 미이수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도서지역 거주자는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2. 취업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또는 일정기간 참여시 그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을 인정

3.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자격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근로자 고용촉진지원금

 

▶최대 1년지원대상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

지원금액 : 1년간 900만원

지원기간 : 최대 1년 

최대 2년지원대상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지원금액 : 2년간 1,800만원

지원기간 : 1년~최대 2년

 시행일 : 2015년 1월 1일부터


♣ 취업기간 및 월 통상임금 수준별 고용촉진지원금액



♣ 취업기간 및 월 통상임금 수준별 고용촉진지원금액


 

♣ 취업기간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의 경우 최대 2년간 지원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