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2019. 1. 18. 17:43

농림수산인 재해공제료(안전보험), 취약농가인력(영농, 가사, 출산 농어가도우미), 결혼이민자 농업교육, 행복나눔도우미

 

정부에서 농림수산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재해 공제료 지원(농어업인 안전보험)제도이니다. 농림수산인이 각종 작업으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장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가에서 트랙터나 경운기 작업중에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수산인이 납부하는 재해공제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아울러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이 실시되고있는데 일하다 다쳐서 병원 입원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정부가 10일간 영농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농도우미 인건비 중 800,00원, 당사자가 20,000원만(본인부담률 20%)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고령, 다문화, 기초수급, 조손가정 등에 대해서는 취사, 세탁, 목욕 등의 가사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연간 기준 일정시간 이상 기초 및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인의 재해공제료 지원의 경우 작업재해, 일반재해 등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공제료를 지원함

 

ㅇ지원대상 :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만 15세~84세의 농림수산업인

ㅇ지원금액 : 정부에서 공제료의 50%지원

ㅇ지원되는 공제(보험)

-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임업인 안전공제, 수산인안전공제

ㅇ보장종류 : 사망 유족위로보험금,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재해장해, 입원급여금,진단, 치료급여금 등

ㅇ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및 공제료 수납 > 지역농협 및 수협방문 가입




취약농가 인력지원의 경우 영농도우무지원과 가사도움지원으로 구분합니다. 

 

<2019년 영농도우미 지원>


ㅇ지원대상 : 5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 중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ㅇ지원기간 : 최대 10일간

ㅇ지원금액 : 정부가 1일당 49,000원 지원, 농업인은 1일 당 21,000원 부담(자부담율 30%)

ㅇ지원기간 :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ㅇ신청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관련증빙서(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관할 지역 농협 제출


<가사도우미(행복나누미) 지원>


ㅇ지원대상 : 고령가구,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분들께 지원

ㅇ지원금액 : 지원국고 70%(최대 10,5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4,500원)

ㅇ지원기간 :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경노당 24일 이내)

ㅇ지원내용 : 취사, 세탁, 목욕 등의 필요한 가사서비스 지원

ㅇ신청하는 곳 : 가까운 지역 농협



<출산여성 농어가도우미 지원>


ㅇ지원대상

1.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 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임업,어업인  

2.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여성 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시

ㅇ지원금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ㅇ지원기간 : 90일 한도 내

ㅇ지원내용 : 농어업 작업 대행

ㅇ신청하는 곳 : 거주지 관할 시,군청과 읍,면,동사무소



농촌 결혼이민자 농업교육은 기초농업교육과 1:1 맞춤(전문)농업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기초농업교육>

함께 모여서 배우는 재미난 농업, 농촌 체험교육입니다. 가족도 참여 가능합니다.

ㅇ 지원시간 : 연간 5~19회(45~57시간)

 

<1:1 맟춤(전문)농업교육>

전문여성농업인에게 배우는 1:1맞춤 품목교육입니다. 파종에서 수확까지 농장에서 직접 실습합니다.

ㅇ지원시간 : 연간 15~20회(60~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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