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출력일수와 공수) 차이


건설일용직 4대보험


대형 아파트나 근린생활시설 등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건설일용직입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근로일수 에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있어서는 1개월 이상근로하면서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8일이상일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될 경우에 가입대상이며, 1개월이상은 일용직이 아닌 일반근로자로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사업장의 공사규모와 관련이 없이 그리고 공사일수와 관련이 없이 모두 적용대상이 됩니다. 


<참조>일용근로자 4대보험 적용여부



건설일용직 퇴직공제 대상


건설일용직의 경우 퇴직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피공제자라 합니다. 피공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건설현장기준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조>건설근로자 공제회 당연가입 대상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


건설사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일용근로자의 근로용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과 보험료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신고에는 근로일수와 일 평균근로시간 및 보수총액 그리고 임금총액을 기록해야 하합니다. 이를토대로 산재,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신고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참조>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퇴직공제)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


위와는 별도로 공제부금 납부대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신고서를 해야 합니다. 신고일은 매월 15일이며, 신고처는 건설근로자 공제회입니다. 신고시에 전월 분의 대상 피공제자수, 근로일수, 공제부금액, 공제부금 납부일 및 납부금융기관명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여 향후 퇴직공제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조>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



4대보험과 퇴직공제시의 근로일수의 차이


4대보험이나 퇴직공제시의 근로일수는 중요합니다. 근로일수에 따라서 본인이 4대보험 대상 또는 퇴직공제금 대상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일수에 따라서 본인의 납부보험료나 공제부금이 결정이 됩니다. 


㉠4대보험의 일수


4대보험에 있어서의 일수산정은 근로시간과 별도로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4시간씩 8일이상을 근로를 했다면 1개월 이상 8일 이상 근로를 한 것으로 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퇴직공제에서의 일수


퇴직공제에서는 출력공수와 출력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8시간 작업을 1공수라 합니다. 만약 1일 4시간인 경우 0.5공수 주말 작업의 경우 8시간 근로시에 1.5배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1.5공수가 됩니다. 만약 공수를 전부 더해서 1달에 10공수가 되었다면 출력일수는 10일이 됩니다. 출력공수에서 소수값은 버리고 정수만을 값으로 하여 근로일수로 신고합니다. 잔여공수는 다음달에 합산이됩니다. 



공수와 일수 예


아래의 표에서 10일동안의 공수의 합산은 10.5입니다. 공제회에 근로일수 신고시에는 0.5는 버리고 정수인 10일로 계산을 합니다. 나머지 0.5는 다음달에 합산을 합니다. 4대보험에서의 일수는 실제로 일을 한 날이 1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는 9일이 됩니다.  


<표>공수와 일수



납부공제부금액 산정


공제부금액은 피공제자수 × 근로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예를들어 피공제자수가 10명으로 1달동안 20일의 공수가 발생했다면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부금액은 10명×20일×6,500원(1인당)으로 공제회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총 130만원이 됩니다. 


<표>공제부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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