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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8.21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판매장 설치 보조금,융자금,저금리 대출지원(최대 6억원), 금리 1~2%대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판매장 설치 보조금,융자금,저금리 대출지원(최대 6억원), 금리 1~2%대 


유통단계가 복잡하거나 다단계일 경우 마지막 소비자는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농산물직거래장터 성공하는 이유는 바로 싼 가격에 있습니다. 시골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본인이 장터에 가지고 나와서 팔기 때문에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국내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단계가 축소될수록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바로  「한우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인데 직거래 판매장 설치를 지원하여 축산물 직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국내산 축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FTA 체결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직거래 판매장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2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며,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추진배경 :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 주요내용

▶지원대상 : 한우, 육우, 돼지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비회원조합 등(농·축협은 제외)

▶지원내용 : 직거래 판매장 등 신축 및 임대료(융자금 활용), 냉장·냉동창고, 진열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30%(금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대출금리 : 1~2%대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6억원(보조 3억원, 융자 3억원)

▶매년 지원규모 : 20개소 (60억원), 2022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총 160개소

▶신청하는 곳 : 사업참여 생산자 단체 > 시,도에 신청 > 시,도는 우선순위 확정 후 농식품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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