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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5 최저임금시 부분휴업급여, 주휴수당 인정?, 휴업급여도 지급?, 계산법

최저임금시 부분휴업급여, 주휴수당 인정?, 휴업급여도 지급?, 계산법


부분휴업급여


산재 후에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단계에 들어간 경우 1일 8시간 전일근무는 아니더라도 3~4시간 등 단시간으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1주일에 며칠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분휴업급여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조기에 취업이나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액


부분휴업급여는 본인이 산재사고를 당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과 실제 근로를 한 날의 임금을 고려해서 산정을 합니다. 즉, 본인의 평균임급에서 취업시의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빼고 여기에 90%를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부분휴업급여




지급요건


부분휴업급여를 할 때는 하루하루 일용직처럼 여기저기 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면 지급을 받지 못합니다. 휴업급여 계산도 너무 복잡하게 됩니다. 지급요건으로는 사업의 종류(제조, 서비스 등), 종사업무(포장, 조리, 서빙 등), 근로시간(1일 4시간, 주 5일 또는 1일 8시간 주 3일)등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일을 함으로써 건강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표>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와 최저임금

부분휴업급여를 산정시에도 최저임금을 적용을 합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임금을 지급을 받을 때 8,590원보다 적게 받은 경우라면 시간당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 근로시 시간당 임금을 8,000원을 받았다면 8,590원으로 계산해서 휴업급여액을 산정을 합니다..

<표>2020년 최저임금표




부분휴업급여와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총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 그리고 정해진 근로일에 만근을 한 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1일 3시간 1주일 5일 총 15시간을 근무하거나 1주일 8시간 2일 만근시에도 주휴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하지 않은 1일(유급휴일=주휴수당)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있습니다. 

<표>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지급액(계산예)

평균임금 12만원에 1일근로시간 3시간인 경우 휴업급여액은 16,200원입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5시간치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52,500원입니다. 일해서 받은 급여가 1일 27,000원입니다. 따라서 부분휴업급여, 휴업급여, 1일근로임금을 합하면 총 95,700원이 됩니다. 만약 일하지 않고 휴업급여만 수급했을 경우 12만원의 70%인 84,000원만 수급을 합니다. 일하지 않았을때보다 11,700원을 더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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