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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7 1일 최저임금 근로자, 실업(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일 최저임금 근로자, 실업(구직)급여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최저임금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등으로 일하는 분들,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분들, 편의점,카페 등의 아르바이트 등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다가 본인의 자의가 아닌 어쩔 수 없이 일을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를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액 계산


실업급여액 계산은 현재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본인의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 45세로 6년동안 최저임금으로 생활한 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준 : 45세, 6년근무 후 퇴사, 최저임금 수급]


이 경우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됩니다. 180일(6개월)동안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 실업(구직)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최저임금을 수급했다면 20년 시간급으로 8,590원이고 1일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68,720원을 수급합니다. 따라서 1일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41,232원입니다. 실업급여의 1일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일 구직급여액은 41,232원이 아닌 6,012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 이 금액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한다면 7,421,760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수급하지않고 최저하한액인 60,120원으로 계산합니다. 총 180일간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6개월간 실업급여를 수급시에 총  금액은 10,821,6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근로시의 임금


이분이 퇴사를 하지 않고 6개월을 계속근로를 했다고 가정하면 최저임금 × 180일로 금액은 12,369,600원입니다. 실업급여액보다는 1,548,000원을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 비율로 따지면 13%를 더 받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고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실업급여란 어쩔 수 없이 실업한 경우에 지급을하며, 저임금 근로자로 자영업활동 등의 계획이 있다면 6개월동안 구직활동도 하고 자영업 준비를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글)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해도 구직급여 수급(조기재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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