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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8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또는 최저변제금 이하 변제율도 개인회생 인가가능?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또는 최저변제금 이하 변제율도 개인회생 인가가능?


 개인회생 신청 또는 인가결정시에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파산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나 인가결정이 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라 어느정도의 융통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끝을 본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정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무우자르듯이 거절하지 않고 승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사가 결정을 하지만 먼저 회생위원이 위와같은 상황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이 '오케이'를 한다면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소득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용(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체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인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



최저변제금 이하의 변제율도 개인회생 인가가능?


개인회생에 있어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아울러서 또 하나의 기준은 최저변제금이상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관련글)최무금액에 따른 최저변제금액은?(보러가기)


만약 최저변제율 이하인 소득의 경우 기준은 인가결정이 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인가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액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했을때 더 이상 소득증가의 가능성이 없고 더 많은 변제율로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차적으로 회생위원이 이를 인정하고 법원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결론)본인의 소득이 낮아서 최저생계비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최저변제금 만큼도 변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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