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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06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변경 전 후(개정 전 후) 비교
NOHOW2016. 10. 6. 06:59

2014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변경 전 후(개정 전 후) 비교 

 

2014년도 소득공제는 2015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201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부분 등 변경된 부분이 많습니다. 하단부분은 전체적으로 변경된 부분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현행과 개정 후를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으로는

 

1. 과세표준이 되는 구간이 변경되면서 과표 1.5억원에서 3억원까지 세율이 인상이 되면서, 부자증세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조정된 부분으로

 

2. 근로소득공제 조정

3.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조정(기존 50만원에서 총 급여에 따라 차등적용)

4.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5.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세액공제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에 비해 소득이 높을 수록 불리함)

6.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총 급여기준으로 3,000만원 이하만 해당)

7.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8. 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기존 세대주만 공제되던 것이 무주택 세대원포 포함이 됨)

9. 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10. 장기펀드 소액공제 적용(급여액 기준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10년 이상 투자시 적용)

11.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1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13.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 

14.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1.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현 행

개 정 

과표구간 및 세율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이하 : 6%
○1,200∼4,600만원 : 15% ○1,200∼4,600만원 : 15%
○4,600∼8,800만원 : 24% ○4,600∼8,800만원 : 24%
○8,800∼3억원 : 35% ○8,800만원초과
○3억원 초과 : 38%  

 

2.근로소득공제 조정

 

 현 행

개 정 

○500만원 이하 : 80% ○500만원 이하 : 70%
○500~1,500만원 이하 : 50% ○500~1,500만원 이하 : 40%
○1,500~3,000만원 이하 : 15% 1,500~4,500만원 이하 : 15%
○3,000~4,500만원 이하 : 10% ○4,500만원~1억원 이하 : 5%
○4,500만원 초과 : 5% 1억원 초과 : 2%

 

3.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현 행

개 정 

○5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4.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공제한도) 2천5백만원  ○(공제한도) 2천5백만원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5.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현 행

개 정 

○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자녀 2명 초과
○ 다자녀추가공제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6.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

 

 현 행

개 정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 공제금액: 연 50만원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 공제금액: 연 50만원

 

7.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현 행

개 정 

○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 공제율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교육비 소득공제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한도)대학생900만원,취학전·초·중고생300만원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기부금 소득공제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 등 적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

 

 

8.전 · 월세 소득공제제도 보완

 

 현 행

 개 정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적용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확정일자를 받을 것  ○ 확정일자를 받을 것 삭제
○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것 
○ 근로자 총급여 5,000만원 이자인 자  ○ 이자, 배당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시는 적용배제
○ 월세 소득공제율과 한도 : 월세액의 50% (300만원 한도) ○ 월세 소득공제울과 한도 확대 : 월세액의 60% (500만원 한도) 

 

9.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현 행

개 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 적용 주택 요건 : 무주택 근로자가 상환기간 15년 이상 저당차입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500만원, 고정금리식·비거치식 1,500만원)   ※소득공제 대상주택 규모 요건 폐지
○ 국민주택규모   
○ 취득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10.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현 행

개 정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 (소득공제율) 출자·투자액의 30%  ○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4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적용 ○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11.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개 정(신 설) 

○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 연 납입한도 600만원 
- 계약기간 10년 이상 
○ (과세특례)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12.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제도 합리화

 

 현 행

개 정 

○ (제외)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경영지배관계, 친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특수관계인도 특례 적용 
○ (적용기한)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 ‘13년 이전에 국내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5년 경과시에도 ’14년말까지 특례 계속 적용

 

13.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유지

 

 현 행

개 정 

 ○ (한도) 300만원 ○ (한도) 300만원
  * 공제부금 불입한도 확대(시행령 개정사항)- 분기별 210만원 → 300만원

 

14.정치자금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현 행

개 정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  
  ○ 공제율 15%(3천만원 초과:25%)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소득금액 - 사업자는 손금산업 
  * 공제한도: 소득금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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