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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7 20년 기초수급자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확대, 기본재산공제 후 환산율적용

20년 기초수급자 주거용재산 인정한도 확대, 기본재산공제 후 환산율적용


기초수급자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고가이거나 전세임대금액이 수억원인 경우에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본재산 환산율


아래이 표는 재산의 소득환산율 표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자동자로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합니다. 만약 2인가구로 200만원의 중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897,594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적습니다. 가장 불리한 재산은 보험납입금 등의 금융재산으로 6.26%, 그 다음이 일반재산으로 4.17%입니다. 가장 낮은 재산이 주거용 재산으로 1.04%입니다. 상가보증금 등은 주거용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여유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 높은 환산율을 적용을 합니다. 




'20년 주거용재산의 인정한도 확대


20년도에 주거용 재산의 인정한도가 아래의 표와같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1.2억원, 중소도시는 9천만원, 농어촌은 5,200만원입니다.



<표>2020년 주거용재산의 인정한도



이 금액까지는 주거용재산의 환산율인 1.04%를 적용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거용재산은 맞지만 일반재산으로 인정해서 소득환산율 4.17%로 적용을 합니다. 



㉠'19년 기준 계산 예(2인가구, 중소도시 거주)


9천만원짜리 자가주택을 소유시에 주거용재산은 중소도시로 6,800만원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2,2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4.17%의 소득환산율을 곱하면 소득인정액은 917,400원이 됩니다. 


중소도시 기본재산 4,200만원을 공제시에  잔액은 2,600만원이 되며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곱하면 270,4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소득인정액은 1,187,800원이 됩니다. 따라서 2인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897,594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 비수급자가 됩니다. 



<표>2인가구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20년 기준 계산 예(2인가구, 중소도시 거주)


20년 중소도시의 주거용재산 한도가 6,800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계산시 소득인정액은 499,2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수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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