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원(교사) 7호봉의 월급(본봉, 교직수당, 가산금, 시간외근무수당, 교원연구비) 및 공제(기여금 등) 후 실 수령액은?


초등학교 교사 급여표


공제내역으로는 가장 많이 공제가되는 금액은 일반기여금입니다. 이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이며, 기준소득월액의 18%중 본인이 9%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9%를 부담합니다. 기여금은 꾸준히 인상이 되었으며, 현재 9%입니다. 일반기여금으로 18만원 이상을 공제하고 있으며, 기본급(본봉)기준으로 약 10%로 상당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공무원연금기여금,부담금





그다음으로 많이 납부하는 것이 건강보험료로 76,000여원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험료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표에서 일반기여금이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이 됩니다. 총 급여총액에 240여만원에서 이리저리 공제를 하면 총 공제금액이 식대 제외 총 34만원으로 실제 월급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약 200여만원입니다. 



<표>2020년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율




교사봉급(월 급여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기본급


아래는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의 월급과 공제내역입니다. 아래에서 본봉은 기본급여를 의미합니다. 약 1,774,600원인 경우 아래의 2017년 기준 교사봉급표(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중에서 6호봉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여성의 경우 군 경력이 호봉에 가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원 임용 후 약 6년째 정도 됩니다. 자녀수당 등이 없는 것으로 봐서 미혼에 22~23세에 교사로 임용 후 현재 약 28~30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본급여 177만원에 정액급식비(13만원), 교직수당(25만원), 교직수당가산금 4(11만원), 시간외근무수당(96,540원), 교원연구비(유,초등5년미만/7만원)으로 급여총액은 약 240여만원입니다. 



▶관련글 : 2020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원(교사)월 기본급여(봉급)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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