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산, 파산시 근로자임금 우선지급하는 체당금 지급제도란?(퇴직연령/나이기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기업이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직한 상황을 수습하기도 전에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 또는 병원비 등으로 근로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지급제도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이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서 밀린임금을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간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체당금지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기회복으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당금 지급제도란?

 

체당금 지급제도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체불임금을 일정한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신청자격(근로자)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당해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도산기업의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대상자격(사업장)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2.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3.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체당금신청접수

 

재판상 도산 결정일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퇴직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체당금(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지급금액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휴업수당 그리고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퇴직당시 연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현행 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체당금 최고액은 40세 이상~50세미만의 근로자로 임금 3개월치 900만원과 퇴직금 3개월치 900만원을 합한1,800만원 입니다.  


◆ 체당금신청 및 처리절차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2. 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3. 관서에서 신청인이 체당금 지급요건 충족시 체당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4. 근로복지공단 송부시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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