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청약철회 사유, 기간, 불이익, 보험료 환급, 철회비대상 상품(단체보험계약, 책임보험, 단기보험, 보증보험)


보험에서 청약철회권리가 있습니다. 청약이란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을 한번 가입시에 수십년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입시에 잘 따져봐야 합니다. 처음 가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타 보험이 있는 경우 추가가입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새롭게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됩니다. 




청약철회 기간


즉,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2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1개에 가입하나 보험금을 똑같이 수령을 합니다. 물론 해당 보험의 보장금액을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가 발생한 사항이라면 청약철회를 이용해서 해당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 기준으로 30일이내(보험증권 수급일 기준 15일) 이내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 납부보험료를 환급해주어야 하며, 이 기간 경과시에는 복리이자를 더해서 경과한 기간에 대해서 환급해야 합니다.




구분

청약철회권리(Cooling-off)

사유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철회기간

㉠ 보험증권 수급일로 부터 15일 이내

㉡ 청약일 기준 30일 이내

불이익

없음

보험료반려

철회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3일 경과시 환급금 : 보험료 + 이자

*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연단위 복리계산


청약철회 비대상 보험상품

청약 철회는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청약철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상품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입니다. 즉, 대인배상Ⅰ, 대물배상(보상한도 2천만원까지))은 자율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보험은 청약철회 대상입니다. 보험기간 1년미만인 단기보험, 단체보험계약,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등이 '청약철회 비대상' 보험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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