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 소액대출지원제도란?, 대부업의 청년,노령층 소액대출 심사면제 강화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단법인이었다면 법으로 정하고 있는 재단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향후에 다양한 서민금융지원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저리로 융자(대출)를 해 주고 있습니다. 13년 6월 기준으로 16개 광역시도의 134개 기초자치단체의 432개 전통시장상인들을 위해 640여 억원의 대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1점포당 500만원 한도로 연 4.5%의 이윤에 상환기간 은 6개월입니다. 


TIP>2018년 대부업 (청년층, 노령층)대상 소액대출 심사기준 강화

 

구분

대부업자 소액대출 심사강화

변경전

변경후

대출대상

㉠ 9세이하의 청년층

㉡ 만 70세 이상 노령층

심사면제 금액

3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 심사면제항목(대출신청자의 소득과 기존 채무금액)



기초단치단체의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현황


 

■ 사업운영체계도

 

하단의 사업운영체계도를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에서 상인회에 대출재원을 지원을 해주면 상인회에서 해당지역의 상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해당 대출금액을 상인회에 상환합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상인회에서 대출과 대출상환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실시합니다.

 


■ 사업추진절차

 

 


대출내용


① 대출조건 : 1점포당 5백만원 이내, 연 4.5%이내, 대출기간 6개월 이내

② 운영주체 : 시장 상인회

③ 상환방법 :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기초자치단체역할

 

① 기초자치단체는『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복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짐

② 재단 지원금의 교부,상환 등 대출자금의 입출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의뢰에 따라 재단과 상인회간 직접 거래하며 기초자치단체는 이들로부터 출금통보 및 상환보고를 받음  

③ 기초자치단체는 복지사업자의 지위에서 상인회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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