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의 처리절차(채권자 공고,최고 및 채권변제 등), 한정승인시 상속절차


부모님 등이 유산을 많이 남기돌아가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지만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시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유산을 많이 남겨도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많이 차지할려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심하게 되면 법정까지 가게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재산과 관련해서는 얼굴 붉히면서 싸우게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공수레공수러라고 해서 갈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지만 살면서는 재산이 있어야 어느정도의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재물이 많을 수록 더 풍부한 경험?(해외여행 등) 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할 것인가 단순승인할 것인가?


부모의 상속재산은 내가 상속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됩니다. 재산만 상속이 되면 좋으려만 피 상속자가 남기고간 각종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자가 사망시에는 혹시 모를 '빚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조사해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재산이 빚을 초과하면 빚을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빚은 전체 변제를 하고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남아있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면됩니다.



TIP>한정승인시 상속절차


1.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공고기간 20일


한전승신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빚이 얼마인지을 알고 있는 경우(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고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경우는 무조건 변제해야 하고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신문, 일간지 등을 통해서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를 해야합니다. 

-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미신고시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됨

-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하고,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2. 채권변제

신문등에 공고 후에 새롭게 알게된(신고 된) 채권과 기존에 알고있는 채권을 변제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해당 공고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공고 후에 새로운 채권자가 나타난다면 [변제하고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이 없다면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제시에는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합니다. 이 경우 우선권 있는 채권자는 가장 먼저 변제를 해야 합니다. 

TIP> 우선권 있는 채권자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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