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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2 채권자 이의신청 사유(채권금액 상이, 채권자 변동, 변제계획안 불인가 요구등)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사유채권금액 상이, 채권자 변동, 변제계획안 불인가 요구등)


개인회생은 채권,채무자 모두에게 장점?


개인회생은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채무관계를 법원이 중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이 중재를 해서 어느선까지만 갚고 채무를 면제를 해주자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회생이 없다면 채무자는 갚은 돈이 없는데 계속해서 채무변제 압박, 채권추심을 당하게 됩니다. 채권자도 결국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고 파산을 하게 된다면 손해를 입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권을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그나마 받지 못할 돈을 일정부분 받는 것입니다. 결국은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에게 장점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동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만약 채권자가 개인회생의 신청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의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가시에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인가가 날 수가 있습니다. 



㉠채권금액의 상이


개인회생 신청시에 가장 중요한 서류가 채권자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채권자별 채권금액이 나와있습니다. 보통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시점에서 그 전달 사용한 카드대금이 1개월 후에 결제가 되기때문에 누락이될 수 있습니다. 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근저당권이 중간에 실행이 되면서 채권자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채권의 변동


두번째로는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입니다. 채권도 채권자 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의 채권을 3천만원으로 할인하면서 매래를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가능합니다. 또는 대위변제의 경우입니다. 즉, 내 빚을 다른사람(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주고 갚아준 사람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신용보증서 대출시(햇살론 등)에 신용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하면서 채권자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신용보증서 대출시 100%가 아닌 60%의 신용보증이라면 대위변제는 60%이고 잔존채권은 40%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 기재시에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권채권자와 잔존채권자(원채권자)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채권의 누락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의 불인가 요구


어떠한 방식으로 개인회생이 인가가 나더라도 채권자는 손해를 보게됩니다. 손해액이 크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의 불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대출금이 많으면서 대출원금이나 이자를 거의 변제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서 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이러한 이의제기에 성실하게 대응치 않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안거나 변제계획안이 불인가가 될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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