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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9 소멸시효 오래된 채권, 상환해야 하나?, 채권별 소멸시효와 권리행사

소멸시효 오래된 채권, 상환해야 하나?, 채권별 소멸시효와 권리행사


많은 분들이 빚을 진 경우가 사업자의 경우 1997년 IMF의 경우입니다. 직장인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의 카드대란때 입니다. 이 두가지 대란으로 지인 들 중에 빚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순간에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게 되고 여기에 취업해 있던 수많은 근로자가 실업자로 전락한 때였습니다. 벌써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된 채권의소멸시효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채권에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상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각채권의 소멸시효는 아래와 같으며 민사채권(개인간 금전관계, 임금, 매매채권 등)과 법으로 판결된 채권은 10년입니다. 은행, 카드사의 대출로 인한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그 외에 이자채권(매년마다 매월 이자를 상환하는 이자채권)은 3년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빚을 갚지 않아도 되기) 위해서는 한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민사송법에서는 '채권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지 않고 소멸시효기간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면


만약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권리를 행사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서의 권리행사의 종류로는 소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입니다. 여기에 또한가지가 포함이 되며 채무자가 채권독촉을 해서 일정 금액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경우입니다. 권리행사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권리행사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 중 많은 채권이 상당기간이 경과한 채권들입니다. 이 중 5년 ~10년이상 지난 채권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경과했다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채무자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압류, 가압류, 소송 등입니다. 예전에도 빚떼어먹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결코 채권자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채권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내가 진 빚 1억원이 10년이 경과했다면 그리고 별로 채무상환의 가능성이 없다면 1천만원 또는 수백만원에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1억원을 500만원에 산 채권자가 1억원을 5,000만원으로 깍아줄테니 일단 이자 10만원이라도 갚아라 할때 갚는 순간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상사채권인 경우) 따라서 정말 갚을 수 없는 빚이라면 갚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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