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보증재단 저금리 보증(소상공인 대상 창업, 임차자금 특별보증, 장애인소상공인대상 장애인기업특례보증)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자금 특별보증


아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창업자금특별보증과 사업장 임차자금 특별보증입니다. 창업자금 특별보증은 사업장 당 5천만원 이내로 보증기간 최대 5년 보증비율 90%(창업보증)의 경우 보증료 1%입니다. 임차자금특별보증은 보증한도는 동일하며 보증비율 100%에 연 1.0%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시에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외에 보증료를 별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단점보다는 장점입니다. 신용보증서 담보대출로서 약 3%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담보가 아닌 저축은행의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7~10%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이정도의 대출금리라면 중소기업 운영해서 번 돈으로 대출이자 갚아나가는데 전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부에서 보증하는 각종 저금리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으로 사업주(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일반 은행권을 이용한 신용대출보다는 정부지원 각종 장애인기업대상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자체, 복지단체 등에서 장애인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저금리 상품을 출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장애인기업 특례보증(대출)

대출대상

장애인운영 사업자등록 기업으로 가동중

국가유공자운영 사업자등록 기업

5천만원초과대출대상(영업실적 6개월이상)

대상선정

*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용 심사기준표

대출불가

1.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사실 존재시

2. 기존대출금 3개월이내 30일이상 연체

3. 기존 4회이상 10일계속 대출금 연체

대출용도

사업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보증한도

1억원(기존의 보증금 포함)/제조,지식기반서비스업

5,000만원/기타업종

보증비율

100%(2,000만원 이내), 90%(2,000만원 초과)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당기매출액의 1/3, 4개월 매출, 추정매출액의 1/3)

보증료율

1%이내

상환기간

최장 7년이내

보증처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출은행 모든시중은행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하는 보증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 신용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정부지원의 각종 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 제한

▶보증종류 :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시설대여 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재해특례보증, 협약보증

▶보증한도 : 동일기업당 최고 8억원(신보 및 기보에서 기보증받은 금액을 포함)

▶보증분야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구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종류

 운전자금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시설자금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상의 보증한도액이내(최고 7천만원)


▶보증신청 :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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