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충돌 위험시 경고 및 차로이탈시에 경고장치 부착차량(특수, 승합, 화물자동차) 최대 80%(40만원 한도)보조금지급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버스 운전기사 분이 운전하면서 좌측에 핸드폰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기사분들이 가끔 졸면서 운전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5시간 운전하다 보면 피곤이 몰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간운전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졸릴 때는 차를 정속운전하기 보다는 과속으로 운전한다고 했습니다. 조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속도 조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정부보조금 지급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승합자동차나 총 중량 20통을 초과하는 특수자동차나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로이탈시에 경고를 하는 경고장치 부착을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라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하지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방출돌경고기능이 있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할 경우 총 소요비용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본인 부담금액은 20%입니다. 최대 4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8년 3월~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해당 보조금을 지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하단의 전화번호 참조)에 문의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해 총 15만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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