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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3.29 제주도 등 여행시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 대신 (렌터카손해담보 특약) 자동차보험료 할인기준, 할인율

제주도 등 여행시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 대신 (렌터카손해담보 특약) 자동차보험료 할인기준, 할인율


올 초에 아내와 함께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는 즉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렌터카를 빌리는 일입니다. 렌터카 빌리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보험가격이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를 가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비스에 가입하면 차량사고로 파손 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면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비쌉니다. 이런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통해서 '렌터카 손해담보특약'에 가입시 보험료가 저렴하게 렌트카 파손시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량손해면책금서비스'


위 서비스는 랜트카 이용시에 일정금액의 가입비용(서비스비용)을 납부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약정한 금액만 납부하면 나머지 초과한 비용(수리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하단의 표에서 가입비용 13,6000원(1일)에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난 경우 차량수리비용이 100만원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30만원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 70만원을 면제를 해줍니다. 



[K5차량의 1일 서비스 가입비 사례(○○렌터카 기준)]


차량손해면책서비스 대신에 렌터가손해담보특약에 가입시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트카사고로 발생한 수리비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면책금서비스비용보다 약 20~25% 낮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해당 상품의 특약명칭,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보험사는 특약가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파손된 차량을 사용치 못함으로 발생한 휴차료도 보상을 합니다. 


*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에 가입해야 렌트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음




'고액계약, 자동이체할인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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