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기초수급자, 장애인, 실업자 등 3%대 임차보증금, 학자금,생계, 창업자금, 자립자금 대출


장애인분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경우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정기적인 수입입니다. 요즘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분들만을 대상으로 구인 및 취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정부에서 알아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본인이 신청을 해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혜택 등에 대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각 지자체별 장애인, 실업자,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대출


대출금액은 1,000만원으로 대출금리 3%로 저금리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2년상환으로 총 4년입니다. 신용대출이면서 3%대 금리는 저금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통한 신용대출의 경우 5~10%이상의 신용대출금리에 비해서 아주 낮다 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기초수급자로 농어민, 대학생, 회사원 등 대상 저금리 대출대상 


주요 대출대상으로는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입니다. 일명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 또는 없는분들 중 자영업자, 실업자, 회사원, 대학생, 농어민, 장애인, 기초수급자가 대출대상이 됩니다.



●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대출 용도는


① 행상 등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②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③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상금 중 일부
④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⑤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출대상 가구라 하더라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거주지의 동장과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자체의 장애인 자립자금(자동차구입자금 등) 대출대상, 금액, 금리, 기간, 상환방식,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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