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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3 지인, 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으로 상환가능?

지인, 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으로 상환가능?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 캐피탈사, 카드사 등이 주요 대출처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더 이상 빚의 변제가 어려워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수단과 관계를 동원하여 갚고자 합니다. 연체가 되면 한순간에 연체자로 등록이 되면서 전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되고 더 이상 카드사용, 대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빚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차라리 빚갚기를 먼저 포기해보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돈도 법원의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을 산정할 때 최저 생계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득으로 3년동안 갚아나가는 금액으로 합니다. 1개월에 변제금이 1백만원인 경우 3년이면 총 3,6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총 재산은 3,600만원보다는 적어야 합니다. 청산가치의 보장원칙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의 채무가 1억원인 경우 변제율(총 변제금액/총 채무금액)은 36%가 됩니다.




금융대출 1억, 가족이나 지인대출 1억인 경우


만약 위와 같이 총 2억원을 대출을 받은 경우로 대출금이 1억원이 많아졌지만 변제금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변제율은 18%가 됩니다. 그만큼 원금에 비해서 적게 상환하게 됩니다. 



지인,가족대출의 문제점


은행 등과 달리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대출을 해주지 않고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출을 해주지 않고 한 것처럼 했기때문에 나중에 3,600만원을 변제한 것이 아닌 1,800만원만 변제를 하게 됩니다. 실제 대출금융은 금융권 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제율은 18%입니다. 즉, 18%를 감소시킨 결과가 됩니다. 



가족, 지인의 빌린돈도 개인회생 가능


결론적으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빌렸다라는 것을 증빙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빌린 통장 기록이나 이자 납부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인, 가족에게 빌린 경우에는 빌린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삽입해서 개인회생으로 상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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