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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8 직장인 급여압류를 피할 수있는 방법(금지, 중지명령의 차이)와 압류 해제

직장인 급여압류를 피할 수있는 방법(금지, 중지명령의 차이)와 압류 해제


직장생활 중에 급여를 압류를 당하는 경우는 과다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급여압류를 통해서 금융기관 등 채권자는 채무를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의 기준(민사집행법 제 246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급여압류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급여압류를 100%를 한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압류한도를 저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보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 따라서 압류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18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185만원~370만원 구간의 경우 150만원 초과금액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00만원만 압류가능합니다. 300만원~600만원 구간은 50%를 압류할 수 있고 600만원 초과시(수식준용)에는 50%이상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구간표>



<표>민사집행법 상 기준 소득구간별 압류금지금액




현재 압류 중 압류 예상시 해결방법


채무가 너무 많아서 전체채무를 완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빚의 일부분만 갚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금지명령이란 향후에 법적인 절차( 강제집행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급여압류 뿐만 아니라 채권추심등도 금지가 됩니다. 


㉡중지명령


이 경우에는 현재 급여압류가 진행되는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중지명령 전에는 급여압류로 인해서 급여가 일정 부분 빠져나갔으나 중지명령으로 인해 급여가 채권자에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으로 급여의 강제집행이 중지가 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급여는압류가 되어서 회사에 적립이 됩니다. 


중지명령 발효시


중지명령이 발효가 되면 개인이 해당 금액을 가져가지는 않고 회사에서 적립을 합니다. 향후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급여압류를 해제하고 적립된 금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향후 변제금액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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