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인상금액, 활동보조서비스 금액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께 활동에필요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활동 참여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현재 만 6세이상에서 만 65세미만의 장애인 등록 1급, 2급장애인이 대상이며, '16년 6월부터는 장애인등록 3급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는 소득의 많고 적음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정할 때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인정등급에 해당되는 만큼의 매월 일정금액의 바우처를 지급을 받습니다. 활동지원급여는 매년 기본급여와 추가급여가 인상이 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월 지원한도 금액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이 되며, 기본급여는 활동보조(활동보조인), 방문목욕(요양보호사), 방문간호(방문간호사)로 구분되며, 시간에 따라 또는 차량이용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적용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기본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중 인정점수가 높거나 독거가구인 경우 또는 출산, 자랍준비, 직장생활,  결혼,입원,출산 등으로 보호자 부재 등의 경우(하단참조) 추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부담금액을 일정부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중증장애인 경우에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면제) 차상위계층중중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변경전 후 동일하게 모두 2만원입니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는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정액으로 2만원을 본인부담을 합니다. 기차 전국가구평균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적용됩니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급별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연도별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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