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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3 기초수급자 가구의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 수급예

기초수급자 가구의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생계급여 수급예


기초수급자 기준 단계적 완화


기초수급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는 매년마다 바뀝니다. 대부분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완화가 됩니다. 이로인해 그 계층이 확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초수급자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발전할 수록 취약계층은 줄어들어야 맞지만 복지급여를 확대하게 되면 실제로 취약계층은 줄더라도 그 수혜를 받는 계층은 증가합니다. 기초수급자수는 2001년 약 140만명에서 '2020년 약 190여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수급자 선정시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며, 교육급여, 주거급여대상자에 한해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을 할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년에 최초로 기초수급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극히 일부(1억이상의 소득, 9억원이상의 재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즉,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가구특성만 적용(즉,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냐 아니냐만 고려)했으나 '20년부터는 기초수급자 가구특성(즉, 기초수급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이냐 아니냐도 고려)합니다. 





▶(관련글)20년 중증장애인인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미적용(보러가기)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얼마정도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의 예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유,무여부)


부양의무자로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생계, 의료급여수급을 할수 없습니다.(주거, 교육급여는 비해당)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계,의료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에는 일정의 부양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의료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생계급여) 미적용


아래에서 부양의무자인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환산해서 기준치 미만인 경우로 기초수급권자로 선정이 되어서 기존 수급하지 못했던 생계급여를 수급한 사례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이 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치인 83만원을 초과한 123만원이 되어서 부양능력있음에 해당이 되나 기초수급자가 중증장애인으로 이 기준적용을 받지 않아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기초수급자 가구원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능력을적용하지 않는 급여는 생계급여만 해당이 됩니다. 



<표>부양의무자 



2020년 기초수급자 7대급여, 감면, 면제혜택은?(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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