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8. 5. 16. 21:30

(저축)은행의 적금과 예금 중도해지이율 개선, 농협은행의 만기일시, 이자지급식 예금금리 가입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


'엎친데 덮친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행에 예적금을 하게 되면 만기까지 가져가야 약정이자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하게 되며 약정금리를 받지 못하고 약정금리에 훨씬 못미치는 이자만 받습니다. 예적금 금리마져 낮아서 1~3년 저축해봐야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거나 적습니다. 이를 두고 '엎친데 덮친격'이라 합니다. 


예금, 적금 중도해지이자율 적용방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납기 구간별로 세세하게 구분하여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3년만기 예금에서 6개월이나 2년에 해약할 경우에 해지이율이 거의 비슷했지만 이제는 납입기간이 길수록 해지이율이 높습니다. 



보험은 해지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보험뿐만이 아니고 예금이나 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도 해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번 가입시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가 대부분인 경우로 초기에 납부가능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험료부담이 어려워 납부하지 못해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보험가입 초기에 향후에 해약하지 않고 끝까지 납부할 수 있는 경제여건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기일시지급, 이자지급식 예금금리(농협은행)


아래는 농협의 일반 예금금리입니다.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1.7%이고 매월 이자지급식의 경우 1.6%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지금리는 일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지이율 = 약정이자율의 10% 등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대부분 납부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만기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에 낮고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중도해지이자율 적용방식 개선


이러한 예적금금리의 중도해지에 대한 이자율 적용방식이 개선이 됩니다. 아래의 표는 농협은행의 예금에 대한 해지이자율입니다. 기존에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으나 요즘에는 12개월 만기의 경우 해지이율을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길 수록 더 높은 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즉, 적금이나 이자의 중도해지이율을 적립기간이나 예치기간에 연동을 시켜서 기간이 길 수록 중도해지이율이 증가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에도 알기 쉽도록 표기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에서도 은행별 예금, 적금 중도해지이율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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