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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주택연금2020. 4. 12. 11:00

주택연금 10년, 20년 각각 수급시에 얼마의 비용을 부담할까?(실 계산 예)


주택연금의 총 비용을 실제의 예를통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10년 수급시의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봅니다. 수급조건은 주택가격 5억원에 60세 수급시입니다. 월 연금액은 1,039,000원이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100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표>주택연금액 수급금액



<표>주택연금에 대한 대출이자 항목과 이자율,부과방식




초기보증료


초기보증료는 은행이 최초 연금 지급시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부담을 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수급금액에 최초에 포함이 되어서 대출이자(예금월 복리방식)로 계산이 됩니다. 결국에는 주택연금수급자가 은행에 향후 초기보증료 이자로 은행이 부담한 초기보증료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표>주택가격 5억원에 대한 연금액과 초기보증료



㉠(초기보증료)에 대한 이자


초기보증료는 매월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발생해서 연금총액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예금과 같은 형식이며, 복리예금이 적용이 됩니다. 이자율은 2.57%로 초기보증료 이자는 1,875,000원입니다.


㉡(주택연금액)에 대한 이자


매월 수급하는 연금은 매월 적금하는 적금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즉, 월복리적금이며 이자율 2.57%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금액은 16,957,203원입니다.




㉢연보증료(초기보증료)에 대한 이자


연보증료 중 초기보증료에 대한 이자는 이자율 0.75%가 작용됩니다. 초기보증료는 1회성 비용으로 예금복리적금이 적용이 되며 이자율 0.75%입니다. 이를 적용할 경우 금액은 583,942원이 됩니다.


㉣연보증료(주택연금액)에 대한 이자


연보증료 중 주택연금은 매월수급하기 때문에 적금복리로 계산을 합니다. 적용금리는 0.75%로 금액은 4,652,097원입니다. 


(총발생비용) 매월 수급하는 5억원에 대한 총 발생비용은 2,400여만원이 됩니다. 만약 10년 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초기보증료 750만원과 총 발생비용 2,400만원을 합해서 총 3,150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받았던 주택연금액 1.2억원도 반환을 해야 합니다. 



동일조건으로 20년 수급시 발생비용





20년을 수급할 경우 총 발생비용은 9,683만원이 됩니다. 10년수급시는 2,400만원만 발생하는데 그 기간이 2배로 증가하지 비용은 2배가 아닌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복리이자 때문입니다. 만약 20년을 수급하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초기보증료 750만원+총발생비용 9,683만원 + 연금총지급액 2.4억원)을 합해서 3.44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참조 : 주택연금액에 대한 각종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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