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연금/주택연금2019. 2. 13. 18:46

당당한 노후, 내집담보로 매월 연금받는 주택연금의 장점, 세제혜택, 지급(종신,혼합)방식, 정액, 정률, 전후후박형 비교

 

주택연금이란 어르신께서 집을 담보로 맡기고 부부 모두 평생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노후가 편안해서 좋고 자녀들에게는 짐이되지 않아서 좋고 1석2조라 한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내집에서 그대로 당당한 노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계신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의 5가지 혜택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보장


2. 공적보증 : 국가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연금지급이 중단이 되지 않음


3. 낮은 대출금리 : 일반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여 금리가 낮음(변동금리 적용 : 3개월 CD금리 또는  신규취급액 COFIX 금리)


4. 주택연금 세제지원혜택(장점 등)


1. 부부가 모두 사망하거나 또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언제든지 정산이 가능

2.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연금)을 받지만 생존해 있는 동안 아파트에서 기거  

3.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대출금리 적용  

4. 세제혜택(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 면제

5.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 되며, 이자비용 또한 연금소득공제(200만원 한도) 대상입 


 

■ 주택연금 가입대상

 

1. 연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경우가능, 다만 이 경우에 연금지급은 나이가 적은 사람 기준으로 계산됨

2. 주택보유 : 부부기준으로 1주택만 소유하여야 함

3.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을 넘지 않는 주택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실버주택)

 주택연금의 1주택이 아닌 경우 

1. 도시지역이 아닌 주택으로 20년이 경과한 주택

2.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3.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하며, 주거의 용도로 쓰이는 건물)

 

■ 주택연금 수령방식

 

1. 종신지급방식 : 수시인출한도 설정없이 월 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

2. 종신혼합방식 :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평생동안 지급받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은 월지급금이 종신지급방식보다 적어지게 됨 

 

■ 월지급금 방식

 

① 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월지급금이 평생동안 고정)
② 확정기간 방식(일정기간동안만 월지급금 수급)
③ 대출상환방식 (일반주택,정액형으로 주택담보대출상환용으로 대출금 외는 종신지급)

④ 우대 방식(일반주택, 정액형으로 부부기준 1.5억원이하 1주택 보유자,월지급금 최대15% 우대)



■ 월지급금 지급유형


1. 정액형 : 월지급금이 평생동안 고정

4. 전후후박형 :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3. 정률감소형 :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감소(초기에 많이 받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4. 정률증가형 : 월 지급금이 매년 3%씩 증가(나중에 많이 받는 방식)(‘16.2월부터 신규가입 중단) 

* 감소형, 증가형의 경우 16년도 2월부터 신규가입 불가함. 


■ 연금수령액

 

1. 연금과 집갑에 따라 결정

-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 수록 많아짐

- 부부의 경우에는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결정됨

 

2. 주택가격 반영 : 시가를 반영

- 한국감정운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한국감정원 감정평가 가격


■ 월지급금예시(연금수령액)


[종신지급형, 일반주택]


주택가격 3억원, 70세부터 받을 경우 월 월 연금수령액은 972,000원임. 60세부터 수급할 경우 681,000원을 수급함



[확정기간방식]


주택가격 3억원, 지급기간 10년의 경우 월 주택연금 수급액은 1,624,000원이며, 지급기간 15년으로 할 경우 월 수급액은 1,207,000원임

 

■ 주택연금 종료 및 상환


1. 부부모두 사망, 주택소유권상실, 1년 이상 미거주 등

2. 대출잔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도 주택가격 범위내에서 상환

 

■ 신청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부, 2. 전입세대열람표, 3. 가족관계증명서, 4. 인감증명서

 

■ 주택담보대출금,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의 주택연금 이용방법

 

1. 연금수령방식을 종신혼합방식으로 선택

2. 수시인출한도를 설정

* 인출한도는 집값과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금액을 설정할 수 있음(최대 2억5천만원)

3. 인출한도 내에서 수시인출금을 찾아 주택담보대출금, 임대보증금을 상환

* 1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금,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할 금액이 인출한도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 자금을 합하여 상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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