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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주택연금2019. 2. 13. 18:12

주택담보대출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보,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연계형의 장점, 효과(예)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만 60세 이상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생활비마련도 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부담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0대~60대까지 가입가능한 보금자리 연게형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생활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 수급시에는 대출금리 인하 및 복리 이윤처리로 전환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A 부부(본인 만70세, 배우자 만68세, 3억 주택),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 1억원으로 매월 29만원의 이자(금리 3.48%)를 부담하던 중

ㅇ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대출잔액 1억원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대출한도의 65%)을 통해 상환하고 매월 31만원의 연금수령

ㅇ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원 감면(27만원→20만원)

구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 효과

월 효과

매월 이자 29만원 지출 → 매월 연금 31만원 수령

총 효과

월 60만원 순현금 확보+원금 1억원 상환+연간 재산세 감면 7만원

 ※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1만원의 소득 발생


 

 B 부부(본인 만72세, 배우자 만68세, 3억 주택)가 6년전 15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주담대 1.5억원(금리 3.48% 적용)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고 매월 107만원씩 상환해 오던 중

ㅇ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해 남아 있는 원금 1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매월 31만원의 연금수령  

ㅇ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원 감면(27만원→20만원)

 ※ 월 효과 : 매월 원리금 107만원 지출 → 매월 연금 31만원 수령, 총 효과 : 월 138만원 순현금 확보+원금 1억원 상환+연간 재산세 감면 7만원

*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1만원의 소득 발생


대출상환방식(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시)  (단위/백만원)


아래에서 만약 주택가격이 5억인 경우로 70세인 경우에는 매월 46만원을 대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0~60대 보금자리론 연계형 주택연금 :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전환장려금 수령 및 노후생활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의 경우 첫번재 보금자리론과 주택연금연계영이 있으며 두번째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연계형이 있습니다. 

(관련글) 보금자리론의 모든 것(보러가기)

 


 (보금자리론-주택연금 연계형) 


C 부부(본인·배우자 만 40세),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1억5천만원)을 통해 3억원짜리 주택을 마련하고 30년만기 분할상환으로 20년동안 원금 8,500만원(이자 6,600만원) 상환, 만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잔액(6,500만원) 상환 및 전환장려금 426만원을 일시에 받고 매월 32만원의 연금 수령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원 감면(27만원→20만원)

※ 월 효과 : 매월 원리금 63만원 지출→매월 연금 32만원 수령
※ 총 효과 : 월 95만원 순현금 확보 + 대출 잔액 6,500만원 상환 +  전환장려금 426만원 + 연간 재산세 감면 7만원

*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2만원의 소득 발생


 (주담대→보금자리론→주택연금) 


D 부부(본인·배우자 만40세)는 2년전 3억 주택구입시 받은 3년만기 1.5억원 변동금리·일시상환 주담대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막막해하고 있던 중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인 ‘주택연금 연계 보금자리론’(사실상, “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1. (주담대→보금자리론) 1억 5천만원(월 이자 44만원) 주담대를 주택연금 연계 30년 만기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20년동안 원금 8,500만원(이자 6,600만원) 상환

※ 월 효과 : 매월 이자 44만원 지출 →매월 원리금 63만원 지출
※ 총 효과 : 월 19만원 추가 지출 + 대출 잔액 8,500만원 상환 + 20년간 이자부담 감축 3,960만원


2.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만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하여 대출잔액 6,500만원은 주택연금으로 상환하고, 전환장려금 852만원 일시수령 및 평생 매월 32만원의 연금 수령

 주택연금 가입으로 연간 재산세 약 7만원 감면(27만원→20만원)

※ 월 효과 : 매월 원리금 63만원 지출 →매월 연금 32만원 수령
  총 효과 : 월 95만원 순현금 확보 + 대출 잔액 6,500만원 상환 +  전환장려금 852만원 + 연간 재산세 감면 7만원

* 매월 8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월 112만원의 소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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