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위한 집단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공사) 대상자, 금액, 주택, 절차

 

임대아파트 계약체결 후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입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아파트 사업장 단위로 공사 지사에서 집단승인을 받는 제도로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보증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분양 받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대출이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는 보증입니다. 아파트로 등기 또는 등기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보증대상자 :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아파트로 등기 또는 등기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 포함

 

보증대상자금 : 계약금을 제외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임차보증금액 :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보증대상주택 : 다음 (1), (2)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 임대아파트


다음 1,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 임대아파트

1. 사업장(임대아파트단지) 또는 사업시행자(임대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사업장이 공공택지개발지구내 소재할 것

- 사업시행자가 공공임대사업자(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일 것

- 사업시행자가 대한건설협회의 당해 년도 토목,건축 시공평가순위 200위 이내의 기업일 것

- 사업시행자가 최근 3년간 2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을 것

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아파트일 것. 다만, 사업장 및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3.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회생/파산/청산절차가 진행 중(종료 포함)인 기업이 아닐 것

4. 시행자와 시공자가 공사의 보증 사고기업 또는 구상권 채무관계자가 아닐 것


보증금액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 × 80%

② 임차보증금 − 기 납부금액


 취급은행 :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은행 중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취급은행


 문의 : 주택금융공사(☏ 1688-8114, 홈페이지 www.khfc.co.kr)


 집단전세자금보증 절차



 집단전세자금보증 비대상자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④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⑤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⑥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⑦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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