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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5 주식투자 손실 개인회생 신청?(손실금액 청산가치 반영할까?)

주식투자 손실 개인회생 신청?(손실금액 청산가치 반영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예,적금은 원금손실우려가 전혀없으나 주식은 원금손실 우려가  있는 고수익,고위험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일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 중 많게는 수천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 수익을 보는분들 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주식투자로 성공?


주식이란 장기적으로 끊임없이 오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로 투자한다면 성공확률이 높지만 대부분은 몇일 또는 수개월 단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식투자의 기초는 '기업의 가치와 향후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은 하루아침이 아닌 수년을 거치면서 확대가 됩니다. 따라서 한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5년~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면 투자원금의 10배이상의 수익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주식투자


주식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초단타 매매, 급등주 매매, 몰빵투자 등으로 도박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단기간에 원금이 1/5 또는 10배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인해 주식투자를 도박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청산가치 반영여부



만약 주식투자를 도박으로 보고 손실금액(대출금액)을 100%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미 손실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현재 주식잔고만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법원(회생위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회생신청자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손실금액을 반영하지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산가치 반영, 미반영시


예를들어 1억원을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해서 7천만원을 날리고 현재 잔고가 3천만원인 경우, 만약 손실금액(재산인정)을 청산가치에 반영시에 청산가치는 1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이 보유한 재산(아파트 등)이 있다면 청산가치는 더더욱 증대가 됩니다. 이로인해서 본인의 소득으로 변제할 수 없는 한도가 되어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하거나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투자와 개인회생 신청


주식손실을 재산으로 인정은 법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재산에서 제외하여 신청을 하고 만약 재산으로 반영하려는 보정이 나온다면 '채무증대경위서'에 본인의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향후 성실한 변제의 경위작성을 통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도록 해야(주식손실금액을 재산에서 면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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