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또는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기준) 주식거래수수료(코스닥, 유가증권, ETN, ETF,  ELW) 할인, 협의수수료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주식투자 금액을 상당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한번 매수시에는 최소 4개월 정도를 보유를 했습니다. 주식은 장기투자가 답입니다. 주식은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보유한 기간이 길면 내가 매입한 시점의 주식가격보다 더 높은 기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참지못하고 사고팔고 하다보면 수수료만 많이 나갑니다. 요즘을 주식수수료를 평생무료로 한 경우(NH 투자증권)도 있습니다. 


저희 직원처럼 큰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혐의수수료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거래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 인하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잦은 거래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본인이 거래함으로 발생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로 온라인 거래로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수수료가 650만원인 경우 고객등급이 1등급인 경우는 수수료율이 0.04%입니다. 3등급인 경우는 0.06%입니다. 협의 수수료의 경우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훨씬 더 낮습니다. 




KTB투자증권


아래는 KTB증권의 협의수수료 기준입니다.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수익기준 또는 자산기준이 일정기준치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들 경우에 최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온라인의 경우 0.01%, OFF Line은 0.05%~0.15%입니다. 



협의수수료 신청 및 적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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