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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금/기초연금2020. 4. 6. 22:03

타인소유인 내명의 재산, 종중재산, 기초연금 재산제외 가능할까?


자녀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연체 중인 경우 재산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나 부모로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이러한 용도로 명의 이전을 한 경우에는 재산을 일부러 감소시키기 위한행위로 인정이 될 경우 사기파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서 개인회생 저라를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만 내재산인 경우 기초연금 재산 산정은?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합니다. 특히 재산의 경우 금액이 작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로 본인의 실제 소유가 아니면서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재산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하지못할 수도 있습니다.


<표>기초연금 재산조사의 대상



내명의로 재산이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 재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으로 반영이 됩니다. 만약 등기를 하는 중에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에는 해당 실수를 수정(등기이전)하기 위한 절차 진행 중인 것을 입증(자료 제출 등)할 경우나 또는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만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중재산과 기초연금


몇일 전에 도시근처에 신규로 오픈한 마트(카페, 음식점 등 입주)를 방문했습니다. 마트 하단부위에 '~~파 종중'이라는 문구가 쓰여있습니다. 마트 근처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종중의 땅이 수백배로 뛰었고 그 수익으로 종중에서 마트를 운영하여 종중에게 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중의 맏이가 되어서 종중의 부동산이 내 명의로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만 하더라도 수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기초연그 수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해야 합니다. 종중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서 본인명의에서 종중명의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종중명의 통장으로 이체를 해야 내재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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