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정보2016. 10. 4. 15:48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배립용쓰레기,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배출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크게 종량제 봉투, 음식물쓰레기, 매립용쓰레기, 재활용품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쓰러게 성상, 배출요령, 배출품목이 각각 다릅니다. 해당 품목 들을 잘 숙지하셔서 각각 분리배출 형태에 맞게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종량제 봉투(소각가능)


 

▶쓰레기 성상 : 매립용, 재활용 음식물류를 제외한 소각가능한 쓰레기

배출요령 : 소각용 종량제 봉투사용하여 내용물리 흘러나오지 않게 배출

배출시간 : 일몰(오후 8시 이후), 일출(오전 6시) 전 배출

 

 품목

- 기저귀 및 생리대(소량), 화장지, 물수건, 노끈, 돗자리 코팅종이류 등, 소량 폐지류, 비닐랩, 나무젓가락, 컵라면용기

- 껍질류(양파, 옥수수, 밤, 마늘, 호두, 계란) 각종 차 및 한약재 찌꺼기

- 장갑, 천조각, 소량의 비닐 등

- 각종 털류(닭, 머리카락 등)

- 전선(소량)

- 나뭇가지(소량) 및 나뭇잎, 고추꼭지, 옥수수자루 등 

 

음식물쓰레기


 

쓰레기성상 : 식품의 조리전 후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

배출요령 : 수분 및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한 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배출시간 : 주 3회 정해진 요일에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

 품목

- 음식물류, 생선뼈

- 채로류(배추, 무 등)* 다량의 배추, 무 등은 음식물 전용 봉투(분홍색)에 넣어 음식물수거 용기 옆에 별도 배출

 

매립용 쓰레기


 




쓰레기 성상 : 소각 및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배출요령 : 배립용 봉투에 담아 별도 배출

배출시간 : 일몰(오후 8시) 이후, 일출(오전 6시) 전 배출

품목

- 폐류껍데기(소라, 굴, 바지락, 꼬막 등)

- 각종 뼈다귀(소, 돼지, 닭 등)

- 깨진 유리, 사기, 도자기류

- 생화 및 화분 잔재물

- 가방 및 신발류

- 1회용 합성 옷걸이

 

재활용품 쓰레기



쓰레기성상 : 분리배출가능한 재활용품

배출요령 :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 같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배출

품목

- 유리병, 종이류, 캔류, 종이팩류, PET병류, 고철류 등

- 재활용표시가 있는 프라스틱류(음료수, 식품용기, 샴푸 등 세제 용기류)

- 필름류 포장재(과자, 라면, 햄, 리필 샴푸 등)

* 투명 비닐봉투에 잘 묶어서 배출

- 폐 형광등, 폐건전지, 폐휴대폰, 소형가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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