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귀포시 교통사고 사망자수, 렌트카 총량제, 기명피보험자외의 운전자 사고 보험금지급에 따른 구상권청구


10여년 전에 친구부부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 6명(우리부부, 친구부부와 자녀포함 4명)여행을 했서 9인승 승합차라를 랜트를 했습니다. 저나 친구가 운전면허증이 있었기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제주도가 그렇게 붐비지가 않아서 운전하는데는 여러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외국인관광객 특히, 중국관광객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국내 여행객들도 주로 찾는 여행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교통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제주도(제주시) 교통사고 통계(교통사고분석시스템 참조)


아래는 서귀포시를 제외한 제수시의 통계표입니다. 한해 사고 발생건수가 3,031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사망자는 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9명입니다. 둘다 합해서 88명입니다. 



제주도의 렌터카 총량제 실시


현재 제주도의 렌트카는 22,000여대에 이륵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 차량증가에 따라 렌트카총량제를 시행합니다. 즉, 일정기준치 이내로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규렌트카등록제한, 노후렌트카 폐차 후 재등록 금지 등의 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렌트카 기명피보험자 외 운전 중 사고 보상



렌터카 대여 시 차량운전자(피보험자)를 정합니다. 운전자를 둘로 정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사람으로 정합니다. 위의 예에서처럼 승합차, 승용차를 렌트 후 피보험자가 아닌 친구 등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지급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렌트차량 : 9인승승합차

㉡ 기명피보험자 : 홍길동

㉢ 운전자 : 홍길동의 친구 변사또

㉣ 자동차임차계약서상 : 임차인(피보험자)외에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시 보험 비혜택

㉣ 사고내용 : 피보험자가 아닌 변사또가 운행 중 대인, 대물사고 발생


렌트카 피보험자 외의 운전자에게 구성권 청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험사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할까요? 일단은 보험사는 사고처리를 하고 피보험자인 홍길동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즉, 대인, 대물사고 보상) 하지만 보험금 지급 후에 피보험자가 아니면서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킨 변사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운전자인 변사또는 친구인 홍길동의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기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로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법원은 변사또가 구상권 청구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즉, 변사또가 친구(기명피보험자)의 권유에 따라 운전을 하였더라도 명백히 임차계약서에 피보험자이외에 제 3자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아닌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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