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차별 국민연금제도 개편(경력단절여성 추후납부제도), 미혼, 이혼, 전업주부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가능여부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연금 자체가 퇴직 후의 생활을 염두해 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즉, 직장생활하면서 월급액의 일정부분은 저축해 두었다가 퇴직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노후대책을 위한 것입니다. 

 

● 전업주부를 차별했던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을 가입 후 본인에게 질병 또는 부상이 생길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가 장애연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는 국민연금의 최소납입기간인 10년을 납입했어도 전업주부라는 명목때문에 다치거나 아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60~65세가 되면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


● 이혼을 했거나 미혼의 경우는?

 

"국민연금에 한번이라도 납입한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둔 미혼이나 이혼의 경우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부상,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실사례)

 

아내 분이 직장생활을 10년 정도 했는데 1년 전에 퇴직을 했고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했던 분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아내가 직장생활 중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전업주부일 때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즉, 유족연금으로 수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축을 한 개념으로 해서 그동안 낸 (보험료 +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전업주부 국민연금 적용제외

 

즉, 전업주부의 경우 사망하지 않으면 직장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60세~65세 이후에 국민연금을 수령이 가능하지만 사망하게 되면(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유족연금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국민연금과는 무관한 적용제외자로 분류'가 되기때문입니다. 


현재 약 500만여명이 국민연금을 납입했다가 직장을 그만두어서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세~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전업주부(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국민연금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등입니다. 


 

● 전업주부 차별없애는 '경력단절여성 추후납부제도, 추납보험료, 납부기간 및 방법 등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16년도부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추후납부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추후납부를 통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10년 미만으로 가입해서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후납부제도를 통해서 해당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가능기간

개정 전

개정 후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된 기간
(납부예외 기간)

가입 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경력단절(적용제외)된 기간 추가

㉠ 납부예외기간

㉠ 납부예외기간

㉠ 군복무기간

㉠ 군복무기간

(신 설)

㉢ 연금보험 납부 이후의 적용제외기간



TIP>국민연금 선납, 이것만을 꼭 알아두세요 


1. 50세 미만인 경우는 최대 1년(12개월)까지 신청가능 함 
2. 선납을 하더라도 중간에 월 보험료, 이자율 변동 등이 발생하게 되면 총 납부금액이 바뀔 수 있음 
3. 선납을 하더라도 바로 가입기간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납을 신청한 해당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