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종합보험 구분, 차량충돌사고 예방과 (자동차책임, 종합보험료 할인) 받는 자동비상제동장치(전방충돌 경고장치) 


신입사원때(결혼전) 소형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급여가 많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 출장업무가 다소 많기도 하고 여행하는 것도 좋아했고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할 때도 필요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외지에서 근무를 했었고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차가 밀려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다가 잠깐 졸았는데 앞차를 받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앞에차는 소형트럭이여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새로 구입한 내 차의 본넷과 범퍼가 약간 찌그러들었습니다. 차를 산지 1주일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소형차였지만 새차를 산 것을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전방충돌 경고장치 (자동비상 제동장치)


요즘은 차량에 안전장치의 하나로 전방충돌경고장치가 있습니다. 일정속도로 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거나 다른차량이 갑자기 끼어들게 되면 경보음과 함께 경보등을 발합니다. 운전자는 바로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있었다면 신입사원때 차량 충돌사고는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개인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등에 자동비상제동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하단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차의 경우 2%정도, 전담보의 경우 3%, 자차외의 경우 3~7%대입니다. 차량 구매시 옵션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탈 생각이라면 이러한 안전장치는 달아두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합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본인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차량과 충돌은 충격이 크기때문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뒤에 가족이 탔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방추돌장치 부착차량의 경우 추돌사고를 1/4정도로 줄여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전방충돌 경고장치 (자동비상 제동장치)

자동차구분

보험사

할인율

적용

개인용 또는 

업무용승용차

더케이손해보험

전담보(3.0%)

주)2

삼성화재보험

자차(2.0%)

 

자차외(6.0%)

주)4

한화손해보험

자차외(7.0%)

주)4

흥국화재보험

자차(2.0%)

 

자차외(7.0%)

주)4

개인용자동차

DB손해보험

자차외(3.0%)

주)4



자동차보험할인에 따른 적용기준(배기량, 대물, 대인배상, 무보험차상해 등)



자동차보험에서 전담보란?


위에서 주2)의 경우 전담보에 해당이 됩니다. 즉,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포함하여 종합보험인 대인배상 Ⅱ,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사고가 포함이 됩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하단과 같습니다. ▶(관련글) 책임보험 미보험가입자, 운행자 과태료, 벌금기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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