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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5 저임금 근로자 휴업급여 계산법, 최저임금 미만시 1일 휴업급여액

저임금 근로자 휴업급여 계산법, 최저임금 미만시 1일 휴업급여액


정규직근로자로 저소득근로자인 경우에 주로 인력공급업체에서 파견되어 제조업 등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볼수 있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대표적인 직종이 아르바이트입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입니다. 일용직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업무부하나 강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를 계산시 1달에 30일을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균임금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휴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표>일용근로자 휴업급여



휴업급여 최고보상, 최저보상금액


휴업급여의 최고보상금액과 최저보상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1일 급여가 높아도 그 이상을 받을 수없고 저임금근로자라 하여도 최저보상기준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표>휴업급여 최고보상, 최저보상금액



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금액 기준


아래의 표에서 평균임금의 70%를 적용할 경우 1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98,171원 까지는 휴업급여 1일 금액 68,720원을 수급합니다. 


<표>휴업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금액 기준




저임금근로자의 휴업급여


<표>저임금근로자 휴업급여액(기준)



저임금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아래의 표와같이 지급을 합니다. 1일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보상금액(68,720원)의 80%금액인 54,976원과 동일하거나 적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을 합니다. 이를 표로 설명을 드리면 아래와 같이 일당이 7만원인 경우 이의 70%인 휴업급여는 49,000원이 됩니다. 이금액은 (A)×80%인 54,976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평균임금의 90%인 63,000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인 68,720원을 휴업급여로 최종 지급을 합니다. 


<표>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액(계산)



이와 같이 계산을 할 경우에 78,000원인 평균임금의 지급액은 70,200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78,000원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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