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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2.07 2019년 저소득층 장애인자녀 교과서대,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지원

2019년 저소득층 장애인자녀 교과서대,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등 학비지원

 

저소득층 장애인 분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분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분들은 소득수준이 일정기준이하인 경우 대상이 되는데 중위소득 기준으로 52% 이하인 가구만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차차상위계층(중위소득 60%이하)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및 부교재비, 교과서대 입니다. 신청하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중위소득기준(52%이하)/2019년

-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32만원 이하인 경우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대상이 됨

 

◆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대상기준 

1.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본인으로 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 

2. 1급~3급의 장애인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경우




◆ 장애인자녀 학생별, 학비 지원금액 

*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지원

* 중학생의 경우 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

*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급,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지원

- 수업료의 경우 분기별(3,6,9,12월)지급, 입학금의 경우 1학년 제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 특수교육대상장애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고등학교까지) 입학금, 교과서대, 수업료가 면제가 됨

* 초등학생의 경우도 의무교육대상의로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면제


★ 교육비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1.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2. 고교 학비 지원

3.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4. 긴급복지 교육지원 

5.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6.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방법 : 분기별 지급(수업료, 입학금 : 학교로 직접지급, 나머지학비 :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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