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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이하 소득이여도 개인회생 신청가능? 방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요건이 개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별 최저생계비용(기준중위소득의 60%)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한명이라도 더 있으면 월 변제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의의 표에서 2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용은 197만원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이 190만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7만원이 부족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최저생계비용보다 적을 소득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방법은 없을까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가능?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의 경우처럼 최저생계비용보다 30만원 이내로 낮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시에 최대한 생계비용을 줄여가면서 변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시에 인가가 가능합니다. 무우 자르듯이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별로도 다릅니다. 하지만 최저생비용보다 수십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면?


위의 경우에 2인가구 최저생계비 기준이 179만원인데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즉, 최저생계비용보다도 79만원이나 적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월 변제금액을 50만원만 인정을 해주었다면 2인가구가 월 50만원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누가봐도 개인회생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하게 됩니다. 



<표>개인회생신청 최저생계비




무소득배우자(전업주부)와 자녀 2명인 경우


이 경우에는 본인 포함 가구원은 3명입니다. 배우자는 소득활동이 가능하나 현재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 2자녀로 가구원은 3명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처럼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소득확동을 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자녀는 각각 1명씩 부양을 하는 것이 되며 개인회생 신청자의 가구원은 2명(본인 + 자녀 1명)이 됩니다.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용은 약 100만원으로 법원에 생계비를 최대한 줄여서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 인가결정을 해 줍니다.



결론)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최저생계비를 줄여가면서 변제를 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됩니다. 만약 너무나 차이가 발생하면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나 자녀(아르바이트 가능)가 있다면 소득활동을 통해서 가구원 수에서 제외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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