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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30 (국민,공무원)(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사망시 재혼배우자, 자녀 유족연금은?

(국민,공무원)(노령,퇴직)연금 수급자 사망시 재혼배우자, 자녀 유족연금은?


재혼배우자 (국민,공무원연금)과 유족연금


요즘은 이혼과 재혼이 흔한경우가 되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은 동일하고 국민연금과 군인연금은 각각 다릅니다. 


<표>유족연금 수령 배우자조건



국민연금에서 재혼배우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조건은 사망당시의 혼인관계를 봅니다. 즉, 사망  당시 이미 재혼한 상태이거나 사실혼 상태였다면 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사망시에도 수급가능합니다. 반면 (사학,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직당시에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만약 공무원퇴직을 하고 재혼한 배우자라면 유족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과 재혼할 경우에는 현직에 있을때 재혼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생활 정리 되고 편안할 때 재혼하겠다고 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게됩니다.



<표>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여부(국민,공무원등)



(노령,퇴직)연금수급자 사망시 재혼배우자


예를들어 재직중에 재혼을 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2명이 있어서 정성껏 양육을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재혼남편이 사망한 경우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에 있어서 재혼배우자는 유족연금 1순위입니다. 직계비속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재혼배우자에게 100% 돌아가게 됩니다. 


<표>국민연금유족연금 우선순위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는 동순위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은 각각 1/3씩 균등분할하여 수급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들이 유족연금을 양보한다면 100% 수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균등분배가 됩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둘다 19세를 초과한다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이 되기때문에 배우자가 100%를 수급하게 됩니다. 



<표>군인연금 유족의 범위



동일한 사항으로 군인연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60세 이전에 재혼한 경우라면 공무원연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60세이후 재혼한 경우라면 유족연금은 수급할 수 없습니다.


<표>배우자 유족연금 수급여부(공무원등,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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