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저리주저리2016. 10. 15. 13:06

훈련입소,퇴소 중 부상,사망시  재해보상금 (사망·장애), 휴업보상금, 치료비 지급) 등

 

 

현재까지는 예비군이 180일 이상 해외 여행 또는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너무 많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2016년부터는 기존 180이상을 365일 이상 체류 중인 사람으로 변경하여 예비군 훈련을 면제합니다. 됩니다.


예비군훈련기준 면제 변경 : 국외 여행, 체류 시 180일 이상 → 365일 이상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동원 및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에 대한 결석처리 하는 등 학업보장 규정이 없었으나, 2016년 부터는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여 예비군훈련 참가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보장내용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 훈련을 받는 학생 불이익(결석처리 등) 처분 금지필요
시행일 : 2016년 3월 예정

 

 

예비군이 훈련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과 치료비를 국가가 지급 합니다. 현재까지는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인 경우에 한해 재해보상금, 휴업보상금 및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예비군이 의무이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됩니다.


◆ 기존 : 임무수행 및 훈련중 부상, 사망시 보상
변경 : 임무수행, 훈련, 훈련장소 이동 및 훈련종료 후 귀가시 부상이나 사망

보상내용 : 재해보상금 (사망·장애), 휴업보상금, 치료비 지급
시행일 : 2016년 3월 예정
적용 :  시행당시 부상자 / 사망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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