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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8 산재보험, 근재보험의 재해경위서와 과실상계, 부재소합의란?

산재보험, 근재보험의 재해경위서와 과실상계, 부재소합의란?


요양신청서의 재해발생 경위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되지만 의료기관(위임)을 통해서 하거나 사업주가 대리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는 2장으로 되어 있으며 복잡하지 않기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초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위임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여부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재해자인적사항이나 사업장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재해발생 경위'란이 있으며,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향후 민사소송 등에서 수천~수억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는 이 부분을 사업주가 또는 회사가 작성해서 제출치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사실 그대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별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몇주간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명확한 부상의 경우에는 누가 작성하든 별로 중요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해를 입을 정도의 큰 부상, 감전, 화상 등의 사고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과실률에 따른 엄청난 차이


장해가 남은 재해, 화상재해, 사망재해 등은 산재보상금액이 수천~수억원에 이르며, 향후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으로 인한 배상금액도 수천~수억원에 이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과실상계 배상원칙입니다. 과실상계란 본인의 과실률에 따라서 서로가 상쇄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민사소송배상액 계산액이 1억원이 나왔다면 근로자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 100%인 1억원을 지급을 하지만 50%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5천만원만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 과실률이 100%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배상액이 0원이 됩니다. 산재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서가 과실율을 책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내용과 다르게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표>과실률과 민사소송배상액



재해경위서의 예


예를들어 프레스로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는데 재해경위서에 '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라고 쓰여있다면 근로자 과실이 아주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안전장치를 부착해달라고 했는데 부착하지 않아서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하고 하면 사업주과실이 높게 나옵니다.



<표>재해발생경위서



부재소합의


부재소합의란 쌍방간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청구권에 대해서 포기하는 합의서입니다. 특히 부상의 정도가 큰 경우, 사망사고, 장해가 남을 수 있는 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수천만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결코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장에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합의를 하게 되면 향후 치료과정에서 수억원의 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극히 적은 금액일 수 있기때문입니다.


부재소합의를 하게 되면 민사청구권이 상실이 되기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령이 어리거나 사고가 큰 경우 화상이나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산재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보상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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