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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30 장해연금(1~7급)도 생계비로 일시금수급?(장해연금 선급금과 계산법)

장해연금(1~7급)도 생계비로 일시금수급?(장해연금 선급금과 계산법)


장해연금 선급금이란


산업재해를 당해서 병원치료를 하다보면 휴업급여를 70%를 수급합니다. 예로 4인가구로 가장인 아버지가 재해를 당한 경우 기존에 100%급여로 생활했으나 70%로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병원치료비용인 요양급여도 지급을 받지만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분만 지급을 하기때문에 비급여는 지원받지 못해서 추가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계의 형편은 더 어려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최종적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로 1~7급인 경우에는 장해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매월 수십~수백만원을 수급하기 때문에 장해판정을 받은 시점에서 일시에 큰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장해보상연금에서 선급금제도가 있습니다. 



장해연금 선급금의 산정


장해연금 선급금은 평균임금과 장해등급에 따른 연급일수 그리고 선급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공식은[평균임금 × 해당 장해등급 연금일수 × 선급연수]/2― [평균임금 × 해당 장해등급 연금일수 × 선급연수]/2 × 0.02]입니다. 선급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표>장해연금 선급금 산정과 삭감



장해연금 선급금 지급요건


장해 1~3급의 선급금은 연금액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50%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 4급~7급은 최대 2년분의 50%의 범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합니다. 수급금액에서 일부를 삭감을 하며, 삭감금액은 '선지급 연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표>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 산정방식




장해연금 선급금 계산 예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 8만원, 장해등급 3급인 경우 장해보상일수는 224일입니다. 선급연수를 4년동안 선택할 경우 계산된 4년의 장해연금액은 7,168만원이며, 이의절반인 3,584원이 계산된 선급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이자율은 계산된 선급금액의 2%로 이자는 716,8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수급할 수 있는 선급금액은 약 3,512만원이 됩니다. 


<표>선급금 계산예



선급금공제 후 연금


선급금을 4년치를 받았으며, 총 연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수급연금액도 계산된 금액의 절반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8만원으로 장해등급 3급, 보상일수 224일을 적용하면 총 총연금액은 1,792만원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값이 계산된 월 연금액이며 1,493,333원입니다. 이의 절반인 746,667원을 4년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선급금 지급 후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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