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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6.29 산재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장해연금,일시금, 연금액 계산하는 법

산재 장해등급 구분에 따른 장해연금,일시금, 연금액 계산하는 법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되면 근로자는 퇴직을 해야 하지만 장해연금은 정년이 없습니다. 생존해있는 기간은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를 입은 경우 장수하면 할 수록 총 수급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보장이기는 하지만 대상만 되면 생존시는 지급이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관련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장해와 관련법 및 등급심사


<표>보건복지부 장해관련법



일반 국민이 생활 중에 장해를 입은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수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존에는 1~6급으로 구분하여 1,2,3급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을 3,4,5,6급은 장애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으며,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4~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표>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변경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정년이 없습니다. 정년이 되면 근로자는 퇴직을 해야 하지만 장해연금은 정년이 없습니다. 생존해있는 기간은 계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를 입은 경우 장수하면 할 수록 총 수급하는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보장이기는 하지만 대상만 되면 생존시는 지급이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관련법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장해와 관련법 및 등급심사



<표>보건복지부 장해관련법


일반 국민이 생활 중에 장해를 입은 경우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수급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수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존에는 1~6급으로 구분하여 1,2,3급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을 3,4,5,6급은 장애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애인등급제가 폐지가 되었으며,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4~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임금은 71,429원입니다. 장해등급 1등급이라면 329일분의 연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년 기준 총 연금액은 2,350만원이며, 이를 12개월로 나눈 195만원이 월 연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을 사망시까지 수급을 합니다. 


<표>(1급)장해연금 계산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은 8급~14급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은 불가입니다. 일시금은 장해 4급~7급인자가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며, 계산하는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아울려 연금대상이나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 기준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시에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울러 연금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표>장해연금 일수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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