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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02 상병보상연금 지급이유, 장해급여와 등급비교, 휴업급여와의 연금액 비교

상병보상연금 지급이유, 장해급여와 등급비교, 휴업급여와의 연금액 비교


장해연금과 상병보상연금의 등급기준


장해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더 이상 치료를 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연금이나 장해일시금을 지급을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도 장해를 입은 것과 같이 상당히 심한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입니다. 장해급여의 장해 1급~3급이나 상병보상연금의 중증요양상태 등급 1~3등급이 거의 동일합니다. 장해급여에서는 진폐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표>상병보상연금 중증요양상태 등급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이유


거의 동일한 등급임에도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현재의 부상이나 질병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해연금은 해당 질병이 더이상 호전되지 고착화되어서 치료가 종결이 된 상태에서 등급을 평가하여 지급을 하지만 상병보상연금은 현재도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이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을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상병보상연금 수급시에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보다 상병보상연금액이 더 많습니다. 휴업급여는 부상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휴업일수에 평균임금의 70%를 곱하여 지급을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1~3급이 상당히 심한 부상이나 질병의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합니다. 그만큼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액 비교




평균임금 12만원인 경우 1일 휴업급여는 이의 70%인 84,000원입니다. 월 30일 기준으로 약 252만원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1급은 329만원입니다. 휴업급여보다 월 77만원을 더 수급할 수 있습니다. 2급의 경우 월 291만원으로 휴업급여보다 약 40만원을 더 수급합니다. 3급은 약 5만원정도 더 수급을 합니다. 


<표>상병보상연금액 계산



저임금근로자 상병보상연금액 


평균임금 산정당시의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표>저임금근로자 상병보상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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