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 절차(신청,조사,급여결정,실시,확인조사,보장중지등), 생계,주거,의료,교육,장재,자활,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지금도 해당이 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모든분들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서 선정하면 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는 가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을 해야 국가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해주고 그 후에 각종 급여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혹 가난한 가족, 조부모가족 등이 있으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지자체에 알려주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절차


1. 급여신청

 

ㅇ 신청하는 곳 :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ㅇ 신청하는 자 : 본인, 친지,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민간복지사 등

ㅇ 구비서류 : 기초생활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

 

ㅇ 소득,재산신고내용, 금융재산, 행복 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용한 공적자료

ㅇ 기초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 공적자료부재시에는 지출실태료에 따라서 소득확인 등 추가조사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한 근로능력판정(조건부기초수급자 대상여부 결정시 필요)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결정

 

ㅇ 조사결과에 따라 기초수급자, 조건부수급자(자활근로대상자)인지 결정

ㅇ 결정된 내용을 해당가구에 전자우편, 서면, sms를 통해서 통지함

ㅇ 결정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이의신청가능(비해당시 등)


 

4.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실시

 

ㅇ수급자로 선정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해서 각종 급여제공

* 각종 급여의 종류 :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 생계와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며, 기타급여는 각종 현물로 지급함


● 2020년 중위소득 기초수급자 선정(급여)기준


 

● 기초수급자의 각종 급여혜택(주거, 교육, 생계, 의료, 해산, 장재급여, 자활급여)




 

5. 확인조사 실시

 

ㅇ 행복e음을 통해서 공적자료의 변동사항 유무를 주기적으로 조사함

ㅇ 공적자료에 없는 내용은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방문조사

ㅇ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기준, 재산등이 일정기준 초과시에는 급여를 변경(확대,축소) 또는 급여중지 결정

 

6. 기초생활수급자보장 중지

 

ㅇ 확인조사 결과시 부양의무자기준, 재산기준, 소득기준이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종 급여지급 중지

ㅇ 부정수급시에는 해당 보장비용을 청구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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