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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부가급여 지급하는 등급별 장애인활동지원급여액,기준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한도액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급여의 경우 1등급~4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해당 등급별 지원금액이 많게는 1,063,000원에서 적게는 430,000원까지 입니다. 


추가급여의 경우 인정점수와 가계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이 됩니다. 인정점수와(380점 미만~ 400점 이상) 가구구성요소[독거(1인가구)  가구구성원(1~3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등으로 구분해서 지급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신청자격은? : 만 6세~65세미만으로 장애 12,3급의 경우

 

1.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인 분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제1,2,3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2.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아 제외된 사람 


 

1. 장애인활동 기본급여 : 장애인 등급(1,2,3,4등급)에 따른 지급금액(만 6세 이상부터 적용) 



2. 추가급여 : 인정점수 및 가계의 상황에 따라 지급급여액을 달리하여 지급함

가. 인정점수에 따른 추가급여액 : 260,000원~3,539,000원

나. 가계환경에 따른 추가급여액 : 130,000원~1,037,000원


* 추가급여의 경우 인정점수와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수급자의 상황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 본인이 직장,학교생활하는 경우, 장애인재활시설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수급자의 가족이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가구구성원이 18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의 가구로 구성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을 돌 볼수 없는 경우로 구분이 되며 하단과 같이 각각의 생활환경에 따라서 추가급여가 기본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급여수급여부는?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함 

예)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8년 6월 2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18년 7월 31일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만 65세 도래로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에서 제외시 :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활동지원 급여” 신청이 가능함

 

만 65세 도래자 :  65세 도래전 활동지원 등급을 적용하되, 기존에 최대 70시간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65세 이전에 이용하던 월한도액을 모두 지원함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제외자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1. 장애인생활시설양로시설 및 노인요양시설

2.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및 종합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3.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 보호를 위한 시설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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