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 확대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수급시 장애인연금수급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제도가 시행이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각종 가사 및 사회활동,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과 목욕 및 간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 장애인은?

 

1. 만6~만65세 미만으로 장애등급 1,2,3급 장애인

2. 활동지원급여 수급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시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제도 중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급여의 종류는 위의 활동지원대상이 되는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성이 되는데 추가급여는 모든 가구가 장애인인경우, 독거하는 장애인인 경우,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 등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 기본급여 : 1,2,3,4,등급별 월 지원한도액



2. 추가급여 : 인정점수 및 가계의 상황에 따라 지급급여액을 달리하여 지급함

가. 인정점수에 따른 추가급여액 : 180,000원~2,464,000원

나. 가계환경에 따른 추가급여액 : 91,000원~720,000원


1-1. 기본급여(활동보조) :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일반적으로 제공시, 심야에 제공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공시로 구분하여 차등




1-2. 기본급여(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 이용, 수급자 가정등을 방문, 목욕서비스 제공

가.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목욕을 받은 경우 : 72,540원/1회(60분 이상)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65,410원/1회(60분 이상),40분 이상 60분 미만시 80%만 산정


1-3. 기본급여(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사 발급비용



장애활동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Q>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장애인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산정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는데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금 받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장애인 연금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비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중중장애인 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변경된 후 경증장애인과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수당으로 개편이 되었지만 경증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계속지급이 됩니다.


현행

변경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동일

장애아동수당

동일

 

Q> 기초연금수급시 장애인연금수급여부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수준이 일정수준이하인 모든 분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월 2만원~250,000원(19년 기준)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기초연금을 수급(수령)하고 있다면 장애인 연금 중 기초급여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부가급여를 지급합니다. 

 

Q> 장애인연금 수급(수령)일은?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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