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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조) 중 65세로 노인장기요양급여로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활동법)에 따라서 국가로 부터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은 분들은 관련법에 따라서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1~4급이 해당이 됩니다. 대상으로 선정시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분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다양한 서비스(활동지원급여)를 제공을 하는데 3가지로 구분이 되며,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활동지원급여중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란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는데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보조의 경우 1일 최대 20시간(월 480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부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지는 경우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월 기준 720시간입니다. 활동보조란 식사나 대소변, 청소 등의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활동등입니다. 



<표>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노인장기요양급여


장애인활동급여와 급여의 종류로는 동일합니다. 제공하는 급여의 시간과 본인부담금액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연령입니다. 장애인활동급여는 만 6세~65세미만이 해당이 되며 노인장기요양급여는 65세이상의 장애인이 해당이 됩니다. 




본인부담금 부담과 면제


두가지 급여 다 본인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기초수급자는 면제가되며 기타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소액만 부담을 하면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표>노인장기요양급여



활동지원서비스 중 65세가 되면


이 경우 연령초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급여는 지원시간이 1일 4시간입니다. 서비스는 활동보조를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서는 활동보조로 1일 20시간이었으나 장기요양급여에서는 1일 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와같은 상활이 되면 기존에 중증장애인으로 1일 20시간의 활동보조를 받았던 분들이 4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여 그 불편함은 말로할 수 없게 됩니다. 


결론)이러한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시가 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에서도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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